뉴스세종·충청은 11일 충남도 복지재단 직원 3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여성 간부 A씨가 올해 1월 차안에서 남성 부하직원 B씨에게 "당신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50대 기혼, B씨는 미혼으로, 한 부서에 근무하다 2월 이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웃는 A씨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A씨는 또 여성 부하직원 2명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도 보도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중 한 사람은 급성 스트레스증과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A씨가 직접 검토한 결재 서류를 번복하고 다시 기안할 것을 요구하거나, 타당성 없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다 사업예정일 마지막 날에야 결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퇴근 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데려가거나 점심시간 코인노래방에 데려가는 등의 원치않는 동행을 요구해 갑질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A씨는 직장 내 갑질 의혹에 "강요에 의한 것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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