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재단 여성간부 "당신보면 성적 흥분 느낀다" 남성직원 성희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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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6-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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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호감 표현, 성희롱 아니다” 여성간부 해명에 충격… 여성직원 2명도 갑질 피해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충남도 복지재단의 한 여성 간부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다. 이 재단 여성 직원 2명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뉴스세종·충청은 11일 충남도 복지재단 직원 3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여성 간부 A씨가 올해 1월 차안에서 남성 부하직원 B씨에게 "당신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50대 기혼, B씨는 미혼으로, 한 부서에 근무하다 2월 이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웃는 A씨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B씨의 성희롱·성추행 주장에 대해 A씨는 "해당 발언은 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이지 성희롱한 것은 아니며 손을 잡은 것은 싱크대를 직접 만든다고 말해 손을 좀 보자 하고 잡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 했다. 이 해명에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A씨는 또 여성 부하직원 2명에게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도 보도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중 한 사람은 급성 스트레스증과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A씨가 직접 검토한 결재 서류를 번복하고 다시 기안할 것을 요구하거나, 타당성 없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다 사업예정일 마지막 날에야 결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한다.

퇴근 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데려가거나 점심시간 코인노래방에 데려가는 등의 원치않는 동행을 요구해 갑질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A씨는 직장 내 갑질 의혹에 "강요에 의한 것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뉴스세종·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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