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초등생 교통사고 가해자, 민식이법' VS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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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6-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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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8세 어린이가 등교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춘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8)은 음주(숙취)운전을 하던 B씨(62)의 SUV 차량에 치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아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0.0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스쿨존을 약간 벗어난 사각지역이었던 탓에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식이법'은 적용될 수 없으며, 대신 '윤창호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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