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고객 빼앗기' 관행 없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2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 상조업체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관련 예시 신설·개정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약속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들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명시됐다.

또 상조회사는 중요 정보가 바뀌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은행·공제조합)에 변동이 생겨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해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해 업체가 알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개정 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해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