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은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중기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김용호 전 연예부장은 "송중기와 열애설이 난 여성은 국내 한 대형 로펌 소속"이라며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전했다.
이어 "이 로펌은 송중기의 이혼 소송을 맡았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세 변호사 중 한 명이 직계 후배인 A를 식사자리에 부르면서 송중기와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A씨가 제 고등학교 10년 후배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과 결혼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이혼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A씨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신상과 얼굴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