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파악,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그 대상이다.
시는 정비대상의 우선순위를 둬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 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농지다.
또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쳐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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