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24시까지다.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도로·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옥외에서 화구 사용·조리행위는 불가하고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가능하며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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