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바식당·떴다방·인력사무소·포교시설 고위험시설 분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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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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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해야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함바식당, 떴다방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와 관련해 추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함바식당, 떴다방,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이 고위험시설로 현재 검토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예상되는 고위험시설 목록을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준수를 하도록 돼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전자출입명부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별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잦은 이동이 이뤄지고 여러 지역에서 교차가 되는 공간에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집단감염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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