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 중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안정·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보험료는 자활기금을 활용했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물론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1년 동안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받는 보험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착한보험’을 지원할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자활근로 참여 주민이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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