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손실보상금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12 16: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종천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은 15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달해 일자리경제과장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