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권달해 일자리경제과장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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