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경비원 폭행 가해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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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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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주민 심모(48)씨를 보복감금, 보복폭행, 협박, 무고 등의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심씨는 다시 최씨를 찾아 해고를 종용하며 보복폭행을 가했다. 최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심씨의 폭행은 12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최씨에게 "나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고·협박 혐의도 받는다.

결국 경비원 최씨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총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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