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3일 학생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 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공개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운영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시행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향후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 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공개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운영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시행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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