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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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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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약서 미이행시 집합금지 해제 취소...행정명령 재발동

김상돈 의왕시장.[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건부 해제한다.

시는 지난 10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과 관련,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현재 운영 중단된 31개소 중 경기도에서 제시한 확약서를 제출한 22개 업소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여부를 심의하고자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관련공무원, 업종별 대표자 등 6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했으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건부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조건부 해제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의 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시에서는 이행여부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확약서 미이행시에는 집합금지 해제를 취소하고, 행정명령을 재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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