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안하고 비용 떠넘기기....'하도급거래 위반'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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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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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성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시정명령

화성토건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이 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탁과 관련해 2014년 8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2015년 10월 착공했으나, 그다음 해인 2016년 4월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은 공사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법 제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단가가 확정되면 바로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특약을 부당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화성토건은 이 두 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일반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때 기성금의 30%를 유보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화성토건에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 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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