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해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옥외 영업 시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옥외영업은 즉시 중단된다. 또 도로법과 건축법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불편, 과도한 옥외 영업장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영업주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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