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미수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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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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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지체장애 3급)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8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에 표결했다. 배심원은 모두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도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결을 기속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는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3급 지적 장애인”이라며 “유년 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았던 아버지에게 유독 강한 폭력성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A씨는 본인의 문제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 중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흉기로 아버지의 이마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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