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키로 했다.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제외하지 않고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키로 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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