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시민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남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6일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사항을 20건 신고해 이들에게 30만~35만원 지급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한편 시는 600여 명의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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