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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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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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이용 시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 6월 30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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