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오늘부터 일반유흥시설 집합 '금지'→'제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15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된 행정명령 실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 단계 완화된 ‘집합 제한’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집합 제한’ 명령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이날 18시부터 우선 적용한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 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제한 명령 전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이 포함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며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