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3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도착한 A씨는 "(의붓딸을)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C(27)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C씨는 이후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B양이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