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교육지원청,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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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6-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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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 수 증가

  •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소규모 학교 활성화 기대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행중인 학교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있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옥)은 2020학년도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크게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는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에서 인근의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제도로 유가초, 비슬초 주소지 학생들은 현풍초로, 세천초, 다사초 주소지 학생들은 하빈초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신청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등‧하교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풍초 학생 수는 208명에서 241명으로 33명 증가했고, 하빈초 학생 수는 55명에서 66명으로 11명 증가했다. 한편, 과대학교였던 유가초, 비슬초, 세천초, 다사초의 4교는 이동학생수 만큼 급당 학생 수가 감소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행하는 현풍초는 문화∙예술∙놀이중심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영어회화∙소프트웨어(SW)로봇∙토요 가족요리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빈초는 골프 및 생태체험 중심 행복학교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70시간 이상의 골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체험학습장, 숲체험교실, 바다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W)코딩, 드론, 3D 프린터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김영옥 교육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 분산 효과로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 교육 특화 사업이 강화되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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