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올해 1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속여 뜯어낸 돈의 10∼20%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필수적이고 중대하다"면서 "단순히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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