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공공건축물 제외)이며, 양수기 등 수방시설 구비 여부와 흙막이 설치상태, 낙하물 방지망 등의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에 시정을 통보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공사 중지와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지적 사항이 많은 공사장은 별도 관리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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