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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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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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발주 공공건축물 공사 즉시 적용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시는 최근 시 국제설계공모에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설계자의 업무와 건축과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외 건축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등 세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그동안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공사참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모호해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로 관련 문의가 많았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한 설계의도 구현제도가 타 공공기관과 건축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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