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상업지역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은 전체 가구 수의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 포인트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다.
상업지역 재개발 시에는 기존에 건설 의무가 없었던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상업지역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5~20%고, 경기·인천 2.5~20%, 기타 지역은 0~12%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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