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본 오너일가 등 주주에게 부과된다.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부모 등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294개 법인이 신고해 1968억원을 납부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또한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해 얻는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그룹 사주와 친인척 관계로,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로부터 대부분의 매출을 냈지만 과세를 회피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 수십억원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 3%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중 각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지정, 세금신고와 상담을 지원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신고 안내 책자에 담아 배포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도 게시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등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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