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건축물 무단 점유자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16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안 장로교회 앞 장고개 도로개설 구간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6일 오전 8시부터 부평구 산곡동 주안 장로교회 앞「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총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에 대해서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강제철거를 마무리 했다.

위치도


그동안 시와 국방부에서는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한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