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야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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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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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사진=교육부]


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초·중·고교와 같은 형태다. 코로나19로 등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해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해당 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고교에서는 20일 이상 등교 대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유치원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맞추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업일수가 부족해져 여름·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5월 등원연기기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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