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이천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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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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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발생을 막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사진)은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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