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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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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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1인 23만원 긴급지원

시흥시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6월4일 이후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해당일 이후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sprewell08@korea.kr) 또는 우편신청(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일자리총괄과)을 원칙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6월 18일 이후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031~310~6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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