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던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8개 업소에 대해 2차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단란주점 4개, 유흥주점 3개, 코인노래연습장 1개 업소 등이다.
시가 제시한 업소 관리조건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곳들이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해제를 의결했다.
앞서 다중이용 229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영업을 재개한 뒤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다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시는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해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에 힘써주길 바라다"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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