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료 3개월분(25%)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하천점용료는 「하천법」 제37조에 의거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상할 수 없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돌려주거나, 미납된 점용료에 대하여 감면 징수결의 후 부과하게 된다.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대상이며, 국가하천(신천)은 부과건수 14건에 총 점용료 1695만원 중 25%인 약 423만 8000원이, 지방하천(상패천·동두천천)은 11건에 총 점용료 490만4000원 중 156만원이 감면되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하천점용 허가자는 감액 및 환급신청서를 동두천시에 제출하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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