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학생대상 수행평가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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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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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대책 내놔

  • 학교홈페이지에 학습자료, 실시간 수업중계 예정

 
코로나 19를 포함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대상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부처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16일 밝혔다. 해당 훈령개정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미뤄진데다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마련된 조치다. 등교수업일 줄어들어 단기간에 수행평가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교사 및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초 등교 개학이 잇따라 미뤄지면서 수행평가 실시 횟수나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종전 평균 39%에서 22%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수행평가 부담이 큰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정한 학생 평가와 성적 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를 학교에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7월 초까지 해당 훈령을 개정해 학교에서 2학기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별학교에 따라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등교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학습 결손을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서고,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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