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이마트 측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면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이마트 측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면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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