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철원군은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 10일 철원군의회에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16일 철원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선별진료의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주민세(균등분,재산분) 전액을 면제해 준다.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은 주민세(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분) 50%를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선별진료의료기관은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전액을 감면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역시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를 면제해 준다.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들도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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