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약 2만7000개의 무선국이 올해에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녀, 이에 따라 약 27억4000만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KCA는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 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되며, 올 1월부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KCA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KCA는 환급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KCA 16개 사무소) 및 무선국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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