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별도의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감면 자격을 조회한 후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전 수강료 감면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임산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며, 과목별 정원의 20% 이내, 1인 1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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