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업체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재정부담을 야기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가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지난 2010년 446억원에서 2018년 1078억원으로 약 2.4배가량 늘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운송비용 정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엉망으로 산정, 재정부담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는 2016년 11월 버스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영향평가 없이 시와 조합 간 협상이 결렬된 해의 표준운송원가를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까지 매년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협상은 결렬됐다.
표준운송원가는 물가 인상분만큼 올라 2017년 기준 인천시는 업체가 실제 지출한 운송비용보다 105억원을 더 지급해야 했다.
한편 감사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이 복수의 준공영 업체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지급받는 경우 적정한 인건비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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