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왔던 중증장애인 A씨는 언젠가는 지역사회 밖으로 나가 자립해서 살아갈 날 만을 꿈꿔왔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가 자립을 원했던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에 맞서 당당히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 A씨는 꿈에도 그리던 탈시설을 이뤘다. 지역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토록 바래 왔던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설에서 자립자금으로 쥐어준 돈은 400만원. 중증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가는 초기 자본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A씨는 금융권에서 4천만원의 돈을 대출받아 시골의 한 단독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의 이야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A씨가 음성군에서 그나마 편의시설이 갖춰진 도심지역이 아닌 낙후된 면지역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A씨가 자립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의 활동보조인 시골집을 전세로 얻었다는 사실도 의문을 사고 있다. A씨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타의에 의한 선택인 것인지 말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는지 음성군이 모니터링을 해야함에도 이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미정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사례를 인지한 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봤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많은 의문이 생긴다."며 "조만간 현지로 실태조사를 나가 A씨의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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