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6개월여 만인 11월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는 1, 2심에서 강간혐의는 무죄였지만 사기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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