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력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한 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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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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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선받아 노동력을 제공받으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기는 했지만 이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외국인을 소개해 준 업체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는 점, 이 파견업체가 A씨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서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인력파견업체는 A씨가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꾸며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2심도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용'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처럼 간접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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