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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