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축산 농가 악취는 가축분뇨와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농식품부는 축사와 분뇨 관리가 미흡한 농가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후 다시 점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가축 사육 밀도와 소독·방역 수칙 등 축산법령을 잘 따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축사를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 악취 줄이기 활동도 벌인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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