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인데, 가축 분뇨 유출에 악취까지...양돈농가 947곳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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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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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7월 축산농가 악취 집중점검

  • 위법 시 과태료·고발 조치

일부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분뇨를 몰래 흘려 버리거나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장마로 악취가 심해지는 다음 달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5년 4323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났지만 일부 농가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악취 민원도 계속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악취 제거 중인 양돈 농가[사진=아주경제DB]

점검 대상 농가는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지에 있는 농가 등이다. 축종별로는 양돈 농가 947곳, 가금 농가 81곳, 한육우 농가 23곳, 젖소 농가 19곳이다.

축산 농가 악취는 가축분뇨와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농식품부는 축사와 분뇨 관리가 미흡한 농가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후 다시 점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가축 사육 밀도와 소독·방역 수칙 등 축산법령을 잘 따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축사를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 악취 줄이기 활동도 벌인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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