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에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이번 심사는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이후 첫 재승인 심사다. 방통위도 이를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과 관련한 LG헬로비전 측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
이에 따라 LG헬로비전에는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재승인 조건으로 붙었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했을 때의 조건사항이기도 하다.
이날 LG헬로비전 이외에 재허가 동의 심사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브로드노원방송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도 포함됐다. 이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에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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