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인쇄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평가를 통해 2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업체 자부담 비용은 총 공사비의 20%이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625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500만원이고 소공인 자부담 비용은 125만원이다. 총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소공인이 부담한다.
지난 해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조명시설을 교체한 인쇄소공인은 “조명시설 교체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근로 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이 기뻐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과 지원품목이 확대돼 소공인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해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올해 500만원으로 증가했고 세척·세안시설, 지게차 방호 조치 등 지원품목도 추가됐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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