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분양권 받으려면 2년 거주?..."조합 세워진 곳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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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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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이후 단지 총 78개

  •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충족하면 거래 가능

[사진 = 부동산114]

[사진 = 부동산114]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는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이미 조합이 세워진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총 78개다. 이들 단지의 경우 여전히 승계 조합원이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1가구 1주택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매물은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초기 재건축단지는 모두 70곳이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후 단지는 기존 매매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조합설립 신청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매매 가능한 물건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진 = 부동산114]

[사진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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