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규모의 '중국 기업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증권사 직원에 대한 재판 외에 증권사 법인 간의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소송 당사자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특히,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어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중국 기업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 KB·현대차·BNK투자증권을 비롯해 하나·부산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증권사들은 해당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판매한 직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ABCP를 판매한 '주관사'로서 피해를 입은 증권사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증권사에 AB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주관사가 아닌 '주선자'로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주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증권사를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ABCP 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한 발언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1심은 무죄 판정이 나왔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해당 증권사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당사자인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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