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심과 같이 고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을 향하도록 돌린 뒤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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