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와 이후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물질이 한반도 내에 존재해 확산 위험이 있다며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연례적 조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이 최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 군부대 재주둔 선언 등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대북제재 연장 통보문 문구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됐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위협 행보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와 이후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물질이 한반도 내에 존재해 확산 위험이 있다며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제재 연장 통보문 문구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됐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위협 행보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