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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래퍼' 34평 소유법인 종부세 5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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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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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부동산대책, 법인명의 주택소유 규제강화

내년 강남권 법인 명의 아파트 종부세가 올해의 두 배가량으로 급등할 조짐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종부세 공제금액(6억원) 배제 △세율 강화(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 단일 세율) 등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7일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를 1채 소유한 법인은 내년 종부세로 998만541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부과될 예정인 519만7380원보다 478만8030원(92.12%) 늘어난 수치다.

반포 일대에 면적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도 유사한 수준으로 오른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7㎡를 1채 가진 법인은 올해 703만7820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부담액이 1285만1730원(82.61% 증가)으로 불어나 10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490만1340원에서 924만390원까지 88.53% 뛴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1㎡를 보유한 법인은 올해 449만1720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부담액이 840만2580원으로 87.07% 불어난다.

이는 올해와 내년 모두 공시가격이 같다는 가정 하에 세부담 상한선(150%~300%)을 적용한 추정치다. 올해는 세율 0.5%~3.2%를 적용했고, 내년에는 1채 3%, 2채 4% 단일 세율을 적용했다.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니어도 증액 수준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는 올해 48만5856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그 수준이 115만5750원까지 오른다.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전용 84.76㎡의 경우 기존 24만6240원에서 70만3320원까지로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라는 가정 하에 산출된 수치며, 지난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66%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9층)는 지난달 30일 13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상암월드컵파크4단지는 지난달 19일 13층짜리가 10억1000만원에 팔린 게 마지막이다.
 

[사진 =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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